檢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이재명 아들 쓴 글 적시수원지법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확정이준석, 여성 혐오로 규정하고 토론회서 질문민주 "이준석, 남성 여성도 구별 못 해" 반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음담패설' 논란에 허위 사실로 맞서고 있다. 아들 이모 씨가 남성을 겨냥한 음담패설을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여성을 겨냥한 것으로 질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는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핵심은 이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여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성을 겨냥하지 않은 글에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논리다.

    조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남성 여성도 구별을 못 하는 사람"이라며 "후보 아들이 했건 안 했건 떠나서 그 부분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란 말"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포커고수라는 포커커뮤니티 사이트에 '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게시글에 '자지련 OO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라는 글을 썼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 씨가 사용한 '자지련'이라는 단어가 여성이 아닌 남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이를 겨냥했다. 그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씨가 올렸다고 추정되는 중 하나를 뽑아 질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씨가 사용한 아이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은 이 씨가 해당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 도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이 씨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씨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 씨가 올린 글은 민주당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글 이외에도 여럿이다. 검찰은 범죄 열람표에 이 씨가 해당 글과 함께 '난 단지 너의 XX를 원해' '안고 박아보면 떡감 지리긴 할 듯' '저 분 친구랑 같이 오면 쓰리섬'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고 명시했다. 모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음란 게시글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일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고개 한 번 숙이면 끝날 일을 여성 혐오라고 말한 사람을 공격하다가 결국 이상한 논리로 방어하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저런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음담패설로 전과자가 됐다는 것인데, 자꾸 사소한 사실관계를 트집 잡아 일을 묻으려다 보니 더 무리수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