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교수 "대법관 30명 증원, 민주당·이재명에 불리한 판결때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겠다는 식 길들이기""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 집권 땐 100억 증원 다시 추진할 것"李 당선 시 명실상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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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수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행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27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법관 30명 증원을 확정한 셈"이라며 "명실상부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철회에 대해 "최근 법조계 또는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선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면서 "모든 법안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DB
◆"민주·李,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길들이기"
차 교수는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민심이 보이자 부랴부랴 철회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지와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개정 추진은)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는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서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액 관련 논의가 많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겠다는 식의 길들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4월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대법원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독재국가가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차 교수는 "30명이든 100명이든 대부분 양식 있는 사람들은 30명 증원도 잘못됐다고 본다.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인사가 대법관에 대거 임명돼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원 14명보다 많은 16명의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독재 국가 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입법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할 입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부권 행사도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