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17년 '18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토론회선 "댓글조작 의혹 제기일 뿐 투‧개표 관련 아냐" 해명국민의힘‧개혁신당 "새빨간 거짓말 …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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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과거 부정선거 의혹 발언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뒤늦게 "과거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또 다시 '거짓말 논란'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24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댓글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단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이번 대선은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부정선거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하라"(2015년 1월 28일),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2017년 1월 7일),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최악 부정선거"(2017년 1월 8일) 등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맥이 같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해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18대 대선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싶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와 관련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1분이면 들통날 거짓말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라며 "본인의 전매특허인 허위사실공표를 또다시 되풀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대법원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을 만들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이런 걸로 감옥에 갔던 허경영이 이재명을 보면 참 억울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수개표 주장하면서 윤석열과 같은 맥락의 부정선거를 믿었던 음모론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날 중앙선관위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를 말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자신의 해명과 과거 SNS 내용이 명확히 충돌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한편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선거법 위판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사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의혹이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실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