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은 대통령, 민주당 충복은 대법관""유시민·김어준도 대법관 할 수 있다는 것"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충복을 대법원에 심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은 법조인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최대 10명까지 임용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며 "전과 4범이 대통령을 하고 정치 편향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 재산과 생명을 판결로 좌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 자격 요건을 없애면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 난 유시민 같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어 결정하는 판결은 못 따르겠다"고 반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재판의 해석 기준이자 법질서 형성의 중심축"이라며 "법조 실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나설 경우 판례의 권위와 국민의 수용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