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인쇄 날인, 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신청인 "검증 가능성 훼손 … 헌법 중대 위협""국민 기본권 침해" … 사전투표 전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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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오전 서울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있다.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한다. 쟁점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본안 회부는 헌재가 쟁점의 중대성과 위헌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이 학장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학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유효하다"며 "본안 판단 전에라도 문제가 된 규칙의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선관위 규칙은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과 달리 이미지로 된 '인쇄 날인'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신청인 측인 이 학장은 이 조항이 상위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에 따른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쇄 날인'의 경우 투표지가 실제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관리관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날인하지 않아도 투표용지가 발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일한 유권자 명의로 여러 장이 출력되거나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학장은 "이 문제의 선관위 규칙이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할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만약 이 규칙대로 선거가 치러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헌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학장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전투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헌재가 기각한 것은 2025헌사437호로 이는 2023년에 제기된 다른 사건(2023헌마1223)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본안 회부 사건(2025헌마482)과 이에 부수된 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은 별개의 사건으로 아직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황지희 기자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