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 만연"응답자 252명 중 115명 "직장 내 괴롭힘 있어"국힘 "오요안나 비극, 부패한 조직 문화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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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센터장 이상휘)는 이날 배포한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 만연한 MBC의 충격적 민낯>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MBC 직원의 51%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공개적인 폭언과 욕설은 물론 △러브샷 강요 △외모 지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적인 농담까지 일상화돼 있었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팽배한 순혈주의와 더불어 방송지원직 및 계약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소개한 국민사이렌센터는 "고(故) 오요안나 씨의 비극 역시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국민사이렌센터는 이처럼 MBC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이 공개한 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보면, 기상캐스터들 사이에는 엄격한 선후배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故 오요안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인 모멸적 언행에 시달렸다"며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되짚은 국민사이렌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공채를 통해 MBC와 계약했고, MBC 직원으로부터 방송 대본 검수와 근무 편성 등 명백한 관리·감독을 받아온 사실 등도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민주당의 언론 우군인 MBC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추정한 국민사이렌센터는 "조직 전반의 병폐가 명확히 확인된 MBC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MBC는 고인의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련 보도를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으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사이렌센터는 "MBC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했을 뿐,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를 비롯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故)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 죽음에 담긴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유족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