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HMM 부산 이전에 직원들이 동의" 주장HMM "논의된 바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 발표이종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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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본사를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본사를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 이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직원들에게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고,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성철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해상노조가 협약식에 참석하긴 했지만 부산 이전에 동의하진 않았고, 협약식 내용에 '부산 이전' 자체가 없다"며 "더구나 (본사 이전은) 해상노조가 아닌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육상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아무리 선거용이라 해도 민간기업인 HMM을 마음대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를 겁박하고 법을 개정해 셀프 무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의 폭주는 매우 심각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이 후보를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