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 신중하게 고려해야""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 미온적""대선 이후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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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18. ⓒ뉴시스
'4년 연임제 개헌'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현재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헌 시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걸(연임 적용 여부)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정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가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국민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있다"며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에 와서야 헌법 개정 관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도 개헌을 합의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며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 4년 단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로, 차차기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는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주기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도 수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남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