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입법으로 찬성'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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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결과가 18일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대선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면소 판결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8.3%를 기록했다.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1.8%, '모르겠다'는 9.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64.8%)과 60대(53.9%)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는 51.8%, 18세~29세는 46.3%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견해는 50대 52.9%, 40대 5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61.0%)과 서울(55.8%), 부산·울산·경남(55.2)에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남·전북(56.1%)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5%가 개정안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8.0%가 반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조항(250조 1항)은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