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HMM 부산 이전, 직원들이 동의했다" 주장HMM "논의된 바,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 발표"HMM 입장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직원들의 동의하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습관성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민간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가 또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HMM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와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으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처벌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상습적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서면에서 했던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정치판에서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 거짓말을 해도 그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를 믿지 않는다...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