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법서 횡령 사건 첫 공판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피해 변제 최선"황정음 "회사 키우려 투자 ‥ 미숙한 판단이었다"
  • ▲ 배우 황정음. ⓒ뉴시스
    남편과 파경을 맞은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팬들의 응원을 받아 온 배우 황정음(41)이 최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가운데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설명한 변호인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공판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 운영해 왔다"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힌 황정음은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실토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이 MC를 맡고 있는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는 오는 20일 최종회가 방영될 예정. 황정음은 이미 모든 녹화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작진은 황정음의 출연분을 '통편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