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판 시작 2분 만에 비공개 전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이의서 제출
  • ▲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개 재판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며 재판 시작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이지연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손을 들고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있었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