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검사 25명→300명 확대…'슈퍼 공수처'탄생 초읽기검찰 폐지하고 행정·사법부 장악 시도현직 대통령도 구속 시킨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들 '공수처 폐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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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슈퍼 공수처' 입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등을 대선 공약 두번째에 올리며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지만 매년 2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쓰면서도 출범 후 5년 동안 유죄 확정 1건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오히려 '슈퍼 공수처'를 공약함으로써 집권할 경우 주요 통치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을 무력화시킨 후 정치권력을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변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관 숫자를 늘려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대법원까지 친정 체제로 만들고 수사권도 좌지우지하게 되면 명실상무 사법권이 집권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공수처 검사 25명→300명 늘려 '슈퍼 공수처' 공약…검찰폐지 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현·문금주·박지원·복기왕·이광희·이기헌·장종태·정동영·정일영·한정애·황정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확대와 내란·외환의 죄 수사 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띤다.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 및 일반 직원 정원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 '슈퍼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정에서 문제가 된 내란·외환의 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에 내란·외환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인데 이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했다는 방증이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확대 역시 공수처에 막대한 권한을 준다. 현재 공수처는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겉으론 고위공직자 범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만든 공수처에게 막대한 권한을 줘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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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연합뉴스
◆中 국감감찰위 모방한 공수처…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실제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수처는 홍콩의 반부패수사기구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수사기구로 추진됐지만 입법 단계에서 2018년 3월 신설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사례가 참고됐다.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국무원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인민검찰원 반부패 수사조직을 통합한 거대 사정기구다.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은 국가감찰위원회는 조사, 심문, 구금, 재산 동결 및 몰수 권한을 갖는다.
공수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패 범죄와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군검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과 국회, 사법부를 아우르는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됐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는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6만~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졸속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굵직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4부는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비상계엄'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 채상병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란 혐의 관련 수사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집권해 검찰이 무력화된 가운데 정치권력이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슈퍼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면 공안과 국가감찰위원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후보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공약…'사법방해죄' 신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와 달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사법 개혁 공약에 공수처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 영장, 부실 수사 등 논란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10대 공약 중 사법 분야를 별도 부문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1순위 '행정'’ 분야에 담았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공수처는 무능을 넘어 사법 방해까지 일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