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정치생명 끊겠다는 검찰에 화답"앞서 "김혜경 2심 선고 연기해야" 주장하기도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사법 정의는 아직도 멀었구나'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건희' 부부의 불법 거액 밥값은 수사조차 않으면서 김혜경 여사의 십만 원 상당 밥값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 검찰의 선택적 기소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희대의 거짓말은 면죄부 팍팍 날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만 문제 삼아 반드시 정치생명 끊겠다는 기소권 남용 정치검찰과 이에 화답하는 법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와 피고인 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은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선 전 김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이 후보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후보 본인에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