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새우·중국산 원재료 포함됐나원산지 허위 광고는 공정한 시장 질서 저해'오인 가능성' 인정되면 최대 7년~1억 이하 벌금"덮죽, 고구마빵 사건 반복돼 실형 가능성 높을 수도"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장사의 신'으로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적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법상 처벌 기준인 '오인 가능성'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유튜브 캡처

    ◆ 원산지 '혼동할 우려'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크게 2가지다.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 '국내산 다시마'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됐는지 △커피 전문점 빽다방이 판매한 고구마빵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중국산 원료가 포함됐는지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6조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진 뒤 기소될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 소비자 알 권리 침해·역차별 우려 … "최대 7년형"

    문제는 원산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품질과 가격, 안전성 등을 따지는데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점도 문제다.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정직한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판에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일부러 허위 기재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7년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재료를 실제 어디에서 구했는지, 국산이 아닌데도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백 대표가 관리·감독 상 문제만 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원산지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더본코리아 법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소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