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 법카로 식사 제공 혐의2심 法, 김혜경·검사 항소 기각…벌금 150만원 선고李도 '법카유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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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씨와 피고인 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