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전현희 "이재명 재판과 함께 대선 후로 미뤄야" 李 "법원,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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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하던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김 씨 항소심 선고 연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대부분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미뤘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