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개정안 통과 … 이재명 면소 개정까지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위한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현직 대법원장 증인대 세워 망신주기…사법부 장악 시도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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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독재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자원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망가뜨린 독재자 차베스가 지난 2004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지지자로 빈 자리를 채워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같은 꼴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31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단 한사람만을 위한 개정 악법들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재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면소 … 이재명 위한 '일인설법'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이 후보의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 즉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고등법원은 양형을 결정해 다시 선고를 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자신의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이 후보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무죄가 된다. 만일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쿠데타' 통해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사법부 장악 현실화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것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눈엣가시 같은 대법원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조치로 비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국가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미 시작된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법'과 다름없다"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대통령몫 헌법재판관마저 임명해 헌재마저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뉴데일리DB
◆헌정 사상 최초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사법부 '길들이기'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오는 14일 실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계획서 안건 등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는데,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도 청문회에 출석 대상자로 포함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더라도 감사 개시 직후 간단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비우며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판결에 직접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비판 목소리 쇄도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타당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여론 압박에 못 이겨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아쉽다"면서 "설사 국민 지지율이 99%라고 해도 법을 어긴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일반적인 인사, 예산 등이 아닌 정치인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인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장을 불러서 재판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장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쇼"라면서 "다수의 힘을 앞세운 입법부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