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압박에 '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최건 변호사 "입법부에 굴복했다는 인상 못 지운다""李, 대통령 당선 시 '민주당 장악' 계속될 것 뻔해""그야말로 독재국가 … '이재명식 사회주의' 된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재판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선거 운동을 이유로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8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헌법에 삼권분립 원칙이 있는데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라고 짚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한다는 분석이다.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재판 연기 촉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기일변경 신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맹폭했다. 

    그는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담당 재판관한테 영향을 미쳐도 안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탄핵 겁박'에 李 재판 줄줄이 연기

    최 변호사는 이 후보의 재판 연기를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15일) 등 3가지 재판에 4번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로 예정한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당초 27일로 지정했던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 후보 측은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이종현 기자

    ◆"李 재판 시작한 지 2년 넘었는데 아직 1심"

    최 변호사는 "사법부는 다른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여론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까지 이 후보 재판이 이어진 것도 분명한 특혜"라며 "이 후보 본인이 국회 일정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끌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담당 재판부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당초 마무리돼야 할 이 후보의 재판이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으로 이 후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지목하며 선거기간에 이 후보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왔다"며 "이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당의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2023년 3월 기소됐지만 위례 사건만 심리를 마쳤고 대장동 사건 심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는 시작도 못 했다. 

    최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가 유력 대권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후보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만료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식 사회주의' 불 보듯 뻔해 … 독재"

    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독재 국가 예고편'이라고 표현했다.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후보의 재판을 중단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사법부에 재판 연기까지 요구하는 것을 토대로 삼권분립의 붕괴를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르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를 대놓고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게 눈에 보인다"고 관측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지난 2일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독재 국가"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견제하는 세력은 없는 것, '이재명식 사회주의'가 된다"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유력 대권 주자인만큼 국민들에게 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도 법조인이니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첨언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대한법조인협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