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法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황도수 교수 "옥중 출마하려는 사람, 다 석방해야""권력분립·법치 무너진 '문화대혁명'이 지금 한국 모습""공판 기일 변경, 사법부가 이재명 무서워 힘에 눌리는 모습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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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럼 '옥중 출마'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야 하는 것인가."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부는 이날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24일로 연기했다.
황 교수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이 '문화대혁명'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분립과 법치가 무너지고, 공산당 혼자 멋대로 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이 딱 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현재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가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많은데 정치는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이 후보에게 무죄를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다음날인 2일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배당된 날 곧바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일 후인 이날 첫 공판기일을 돌연 내달 18일로 미뤘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첫 공판기일을 미룬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헌법 제116조가 말하는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균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 '옥중 출마'도 다 기회가 열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다른 혐의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그런 형사피고인의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법대로 준엄·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과연 고등법원은 지금 사법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국민들, 선거운동보다 '李 피선거권 있는지' 더 궁금해 해"
이 후보가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자신의 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후보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한 발언이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당선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조짐이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이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된 뒤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당선 전 진행되던 재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스스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잡는 등 심리를 계속하려 하면 민주당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탄핵시키려 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후보가 받는 형사재판은 재판부 부재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나서서 (이 후보 사건)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겠느냐"며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대로 가면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국민들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보다 사법리스크, 즉 이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은 벌써부터 사법부가 이 후보가 무서워서 힘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