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법 법사위서 일방 처리국민의힘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청문회"국회 보고서도 향후 논란 가능성 열어둬조희대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기로 결정40분에 청문회·재판 중지법 등 8개 안건 처리"이재명, 스탈린·히틀러에 비유하기도 아깝다"
  •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법부 수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모두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조희대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재석 10인에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증인과 참고인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하고 청문회를 열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종하게 만드는 정치 행위 아니냐"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고 결국 망한 아르헨티나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통과 직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이 후보의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 즉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고등법원은 양형을 결정해 다시 선고를 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자신의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죄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런 의견서를 작성한 법무부 인사를 색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현행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법안을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의한 헌법소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문언상 '소추'로 한정되어 있고 소추는 공소제기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점,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소추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서는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 사안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은 공소 제기 단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며 향후 논란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입법 만능주의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는 이재명을 히틀러와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면서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했던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디 아민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간다의 제3대 대통령이다. 1971년에서 1979년까지 집권하며 '검은 히틀러'라고 불렸다. 그의 집권 기간 50만 명의 우간다 국민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현행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순직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특검법안, 김건희·명태균특검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분가량이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