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에 비난 봇물민주당, 탄핵 겁박하며 사법부 대놓고 압박 '공정' 운운은 위선, "사법부가 이재명에 항복한 것"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 민주당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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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원의 연기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의 정치화'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피고인에게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을 6·3 대선 뒤로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 ▲ 법원. ⓒ뉴데일리DB
◆李, 6·3 대선 전 재판만 3개 … 파기환송심은 6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에 이 후보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20일) 등 3가지다.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날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이 후보의 대선 운동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며 "아무리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라며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로 연기 … 민주당 압박에 굴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연기된 배경으로는 민주당의 압박이 지목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기일 변경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권 독립인데 그걸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중 '소추'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대통령 재직 중 검찰 기소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직 전부터 이어진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헌법 84조에서 '소추' 해석이 다양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주장대로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판결, 맘에 안 들면 모든 판사 탄핵하나"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보자에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물샐틈없이 틀어막겠다"며 "대법원장도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판사들을 다 탄핵할 건가"라는 날 선 지적도 나온다. 공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 엄호에 급급해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취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삼권 분립이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다. 민주당은 대놓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연기 신청은 피고인인 이재명이 신청하는 거지 왜 민주당이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거고 명백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고 분개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