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이날 서울고법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고법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기일 변경"선거법위반 혐의자에게 대선 참여 기회 제공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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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피고인에게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넘겨 받은 날인 지난 2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같은날 형사7부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같은날 형사7부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이 사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송학주 기자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