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관 통한 인편 송달 방침자택·의원회관 등 관할 법원에도 촉탁"대선 전 선고해 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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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후보의 '소환장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송달 서류 기피와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고의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지 여부에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이 후보 측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게도 각각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현재 법원은 이르면 오는 7일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관 촉탁을 마친 상태다.
통상 법원은 우편송달을 먼저 시도한 뒤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두 방법을 병행하며 빠른 송달을 우선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지난해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1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직접 송달한 사례가 있어 서류 수령 지연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 ▲ 서울고법. ⓒ뉴데일리 DB
◆'소환장 송달'이 재판 일정 가른다…대선 전 선고 가능할까
이번 절차에서 소환장 수령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재판 일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오는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 추가 기일 없이 변론을 종결할 경우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일 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공판기일이 아무리 정해져 있어도 재판은 열릴 수 없다. 이번처럼 파기환송심으로 사건이 되돌아 온 경우 첫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 당사자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 변호인들에게 기일지정 통지서가 발송됐더라도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직접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보좌진 등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 법원은 가능하면 자택, 의원회관, 당사 등을 통해 보좌진에게라도 전달해 송달이 적법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후보가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재판에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공판 출석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기준 자신의 5개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고의적으로 수차례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의 별건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전례도 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가능하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서성진 기자
◆대법, '유죄 취지'로 환송…핵심은 '골프'와 '백현동' 발언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문제된 발언은 이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고법은 이를 기준으로 새 판결을 내리게 되며 형량도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종결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가 가능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재상고 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20일이다. 일정상 대선일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이 후보가 선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 전체'로 확장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소추 중단 여부'를 판단할 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