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적 다양성 반영된 대법원 구성 가능"정치권 "사법부 무력화 삼권분립 형해화" 비판도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세대·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법관 수 늘리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진보 성향 대법관을 다수 임명해 다수에 의한 법원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력화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이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각종 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