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13일 공판 갱신 절차 마무리 예정이재명 "공식 선거운동 시작…재판 미뤄 달라""또 재판 지연 시도?…신속 재판으로 실체 밝혀야"관련자 줄줄이 '유죄'…이재명 책임론은 갈수록 확산민주는 '사법부 쿠데타' 규정 '이재명 맞춤형' 법 개정 추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이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3월부터 약 2개월 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다시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인 13일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 임을 강조하며 증인 신문을 다른 날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일정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서성진 기자

    ◆대장동 관련자 연이은 '유죄' 판결…이재명 책임론 부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유죄 판결로 이 후보의 책임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 후보의 '분신'으로 불렸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달 항소심에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은 이 후보와의 친분을 고려할 때 그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간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 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 DB

    ◆계속되는 재판 지연 논란…"범죄 우두머리가 법 기술 써 처벌 피하고 있어"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지난달 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들 재판에서 총 64차례에 걸쳐 재판을 지연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이 포함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법원 결정·기록의 송달이 12차례나 지연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에서는 14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2심 선고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되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을 지연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선 승리 후 재판 중단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우두머리가 각종 법 기술을 사용해 빠져나가면서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서성진 기자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