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 파기환송 직후 형사7부 배당대법, 1일 2심 무죄 판결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판결 바뀌어재판부, 배당 직후 첫 기일 지정…대선 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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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넘겨 받은 직후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는 등 주요 사건을 다뤄왔다.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제주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했다.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7부는 배당 직후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최소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