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 첩첩산중…아직까지도 공판준비기일'법관 기피' 신청한 李, 8차례 만에 결정문 받아4개월 만에 재판 재개…그 사이 공범들은 줄줄이 '징역형'"신속 재판 진행으로 우두머리의 범죄 낱낱이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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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단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1심은 이 후보의 법관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이 후보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징역 7년8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납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일곱 차례나 받지 않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미뤘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 유죄를 확정 받는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불법 대북 송금' 1심, 4개월 만에 재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후보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 132일 만에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27일에도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 후보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4개월 넘게 중단됐다.
당시 이 후보 측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고리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기피 신청 후 결정문 송달만 7차례 회피
법원은 지난 2월 11일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즉각 재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각하 결정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이를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도 마비된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이 후보가 '각하 결정문'을 직접 받아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각하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이 후보가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담당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빨리 잡아 달라'는 내용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에도 법원은 이 후보에게 2차례나 더 결정문을 보냈고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이 후보가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차례의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2024년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은 무게감이나 죄질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핵심 공범들에게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우두머리격이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밝혔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