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위증교사' 공판…대선 직전 법원 출석해야1심, 위증점범에 유죄 선고하고 "李, 고의 없어 무죄"2002년 '검사 사칭'으로 시작…항소심 결론에 관심 집중"선거법 사건보다 증거 확실한 위증교사 무죄 상식적이지 않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 사건보다 증거가 확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2심 결심 공판은 대선 당일인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다. 기일은 변경될 수 있지만 대선을 목전에 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송 지휘에 따라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녹음 파일 검토를 통해 당시 이 후보가 증인 김씨에게 '주범몰이 고소 취소 야합이 존재했다' 등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교사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한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다만 대선일과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5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온 이 후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이 후보의 별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 후보의 교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증 정범이 유죄인데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는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심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검사 사칭'…거짓말이 거짓말 낳았는데 죄는 없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2002년 5월 10일 최철호 KBS PD와 함께 당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통화를 시도했다.

    검찰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최PD를 기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18년 5월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는 핵심 증인이었던 비서 김씨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후보의 요청대로 2019년 이 후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이 KBS 측과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 후보와 김씨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해 이 후보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심 무죄 판단은 비상식적…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바로잡아야"

    법조계에서는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위증 정범인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교사범인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위증정범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며 "(이 후보에게)무죄를 선고한 1심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형량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