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10명의 대법관 탄핵해야"대법원 앞에서 판결 규탄 기자회견 예정'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존 재판이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발의한데 이어 대법관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는 무차별적인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앞에서 당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때가 됐다"며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대법원장)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회의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누가 봐도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단 한 줄로 적힌 불소추특권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재판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자신이 받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조차 의견 대립이 첨예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무시한 채 법률에 재판 중지를 명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결국 헌재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법안은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설명하기에도 낯 뜨겁다. 재명 수호에 눈이 뒤집혔다"면서 "제1야당이 자신들의 의석 수를 이용해 권력을 지키고 획득하기 위해서만 법을 이용하고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폐기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고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