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판부 곧 배당..원심 재판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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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지 하루로 안 된 시점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되는데, 형사 2부와 형사 7부 중 한 곳이 될 확률이 높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