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 "정의 지키야"사전투표 폐지·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강조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뉴데일리 DB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전반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3+1 제도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기관의 중립성 확보와 선거의 신뢰 회복, 안보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헌법기관이 장악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김문수 캠프 정책본부장도 "지금 같은 헌법재판소라면 차라리 정당 당원을 보내라고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로 헌재가 갈려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추천의 재판관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면 임명할 수 있다. 

    사법 개혁 분야에선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는 무능과 편향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후보처럼 금식·불출석·침묵 등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법 방해에 대응할 근거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도 "재판 지연, 판사 협박, 가족 신상공개 같은 후진적 행태를 근절하고 선진국처럼 사법방해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후보는 "소쿠리 투표, 아빠 찬스 채용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고 논란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며 본투표를 이틀 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인정한다. 다만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 현지의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을 골자로 한 공약이 나왔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인들이 항공모함을 촬영해도 추방조치 외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본부장은 "이 정도 수준의 제도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일부 개정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이 임기인 만큼, 중간에 다수당을 만들어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과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