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84조'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법조계 다수 "당선 후 유죄땐 파면, 선거 다시해야"이재명, 선거법 외에도 4개 재판 11개 선고 앞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데일리DB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은 대법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당선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왕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헌법 84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뉴데일리가 대법 판결 전 저명 법조인들에게 헌법84조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법조인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