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가지 경우의 수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만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만약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을 판단할 때 대법원이 자체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하거나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