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직무 관련성·대가성' 관련 법정 공방 전망檢, '박근혜·이명박 판례' 근거로 뇌물 혐의 적용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떠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사젯에서 받은 급여 2억1700여만 원의 뇌물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취임 직후 서 씨를 채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사 경력 없는데 전무이사로 채용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고액 연봉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서 씨를 채용했다.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 입사 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국에 체류하며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태국 주거비 등을 받았다. 검찰은 서 씨가 2년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총 594만5632바트(약 2억1787만 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결혼 이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직후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점 등도 석연치 않은 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내정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신속한 이사장 면직과 공천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이명박·박근혜 판례', 文에도 적용되나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줬다면 영향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진공 이사장직 등을 청탁하거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 청탁 없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한 직무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서 씨의 취업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위는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수년간 기획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다.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