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재판부 질문에 답변 거부앞서 李, 대장동 재판서 증인신문 5회 불출석재판부, 李 증인신문 사실상 포기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언제 어떤 경위로 이재명 후보와 만나 일하게 됐느냐' 등 검찰 측의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게 "2010년 7월 정책비서관에 임명돼 2014년 어떤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것까지 말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거부권을 이어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이 후보도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형사합의22부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5차례 연달아 증인신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 재판은 약 2달간 공전했다.

    형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151·15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후보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 후보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