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불구 '사법 족쇄'대법, 대선 앞두고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속도전"5월11일 후보등록전 선고, 국민 혼란 종식을""헌법 84조 논란' 책임지고 신속재판해야" "李, 당선 시 '헌법 84조' 정치적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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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연설을 마치고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관심은 그의 '사법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몸담은 당에서 후보에 올랐지만,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그의 범죄 혐의 중 가장 중대성이 약한 것임에도,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치명적 독소다. '선거법 허들'을 넘지 못하면 대선 도전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있는 상황.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 결론을 내려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더해 헌법 84조 정치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날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했다.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는 이 후보의 헌법 84조 해석이 지목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해당 조항 해석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충분한 해석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에서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5월 중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내 대법 판결 나올 가능성 농후"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5월 중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는데, 임기 마무리 전에 신속 재판 의지와 그 필요성을 이 사건에서 적용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며 "5월 내 파기자판이든, 파기환송이든 원심 확정이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선거가 끝난 후 선고를 내리면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형사재판만 5가지에 달한다. 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남기고 있어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변수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 여부"라며 "대법원이 매일매일 심리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파기자판'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에는 적색불이 켜진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 '헌법 84조 논란'에 책임 느껴야"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후보가 쏘아올린 '헌법 84조 논란' 역시 대법원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중 '소추'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대통령 재직 중 검찰 기소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직 전부터 이어진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마비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시 5가지 재판 모두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헌법 84조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재판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정치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터져 나온다.
차 교수는 "대통령 당선 후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 등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라며 "이를 위해선 대법원 최고 법원으로서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 재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기존에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이 대선출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문제"라면서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사법의 정치화가 이전부터 문제됐기 때문에 상고심이 대선 뒤로 미뤄져선 안 된다. 대법원이 5월 중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황지희 기자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