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특가법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文,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상직 실소유 항공사, 文 전 사위 전무이사 채용 檢, 사위 급여·이주비 文 뇌물 수수한 것으로 봐檢, 딸 다혜씨와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가 근거…처벌 가능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기념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가족관계와 공소권 행사 절제 원칙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 文, 사위 항공사 입사 후 딸 부부 생활비 지원 중단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를 수사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무진으로부터 "당시 이 전 의원은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후보 3명 중 한 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바트)을 받았는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수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文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내세운 법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조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수회에 걸친 조사 기일 협의에 무대응했고,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질의서를 송부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미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