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부 당일 첫 심리 … 대선 앞두고 신속재판 의지조상규 변호사 "6·3 대선 전 李 대법 판결 나와야""李, 대한민국의 유일한 혜택 받겠다고 자꾸 주장""2심 무죄, 전례 없는 판결 … 무조건 유죄로 뒤집혀""이 전 대표, '헌법 84조' 예외 주장은 전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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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저명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과 관련해 "선거가 끝난 후 선고를 내리면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6월3일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23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은 특히 같은 날 오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대법원은 여기에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노 대법관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대법, 대선 전에 李 '선거법' 결론 내려야"
조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그는 "6·3·3원칙에서 3심은 최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지 3개월째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1개월째에 선고가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선거에 당선된 후 판결의 힘이 없어진다든가, 재판의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 만에라도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형사 재판은 중지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대통령이 된 후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멈추라'고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특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혜택을 받겠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이 전 대표"라며 "전례없는 판례를 만들어서 특혜받겠다는 거 아닌가.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 ▲ 대법원. ⓒ뉴데일리DB
◆"2심 무죄? 대법서 무조건 유죄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무조건 바뀐다"며 "1심이 타당하다. 2심은 이재명만을 위한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는 팩트다. 모른다고 했는데 함께 사진이 찍혀 있으면 '안다'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긴접 증거를 통해 인지 여부를 본다. 팩트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의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도된 판결을 하면 안 된다"며 "2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국회의원들을 다 구제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깨고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