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배당 직후 '회부' 결론 … 대법관 12명 참여대법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대선 이전 파기자판할 경우 이재명 피선거원 박탈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도 선거 판도 바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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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예상보다 빨리 사건 배당을 하고, 그것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대법은 특히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다.
대법이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대선 이전 파기자판, 즉 대법 자체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기자판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선전 확정은 안되더라도 선거의 판도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
◆대법, 2부 배정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 자체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기피와는 별개 절차다.
◆이례적인 빠른 속도…속전속결로 李 재판 선고하나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무죄 선고를 내린 2심 판결이 옳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다만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2부로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건 이례적인 속도"라며 "속전속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헀다.
이 전 대표가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파면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주진우 의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대법이 언제 선고를 할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