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안 필요성 등 고려해 결정"法, 21일까지 차량 통제·검색 강화21일 법정 내 尹 모습 공개 예정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 보안과 경호 요청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고법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전 10시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는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은 언론사에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촬영 불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일부 허용된 바 있다.

    한편 오는 2차 공판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