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경찰 위상 강화 위한 법안 발의검찰 해체 위한 수순 분석 … 공수처도 강화검찰은 공소청으로 전락해 기소 업무만 담당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국수본에 수사권"수사 기관, 이재명의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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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이 경찰 키우기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관 정치 종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경찰 보수 체계 개편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권을 쥐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이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공수처로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수사 기관을 자신들의 산하 단체 격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를 윽박질렀다. 경호처의 반발로 윤 전 대통령 체포가 무산되자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말을 하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이후 공수처가 체포에 성공하자 민주당은 공수처 조직 예산과 규모를 늘리는 '보은성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도 폐지된다.
이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서도 비슷한 공수처 강화안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추가하고 수사권을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각종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후보가 이제는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을 뺀 나머지 기관에 각종 혜택을 주고 친민주당 인사를 파견해 수사 기관을 이재명의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