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 최상목 대행 관저 투입 요청 '불응'대통령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 거부는 항명"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정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에 관저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관저 경호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 등이 배치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을 받고 경찰청 고위급 간부에게 경찰 경호 인력을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이 이에 불응했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호를, 202경비단은 외곽 경비를, 22경호대는 대통령 이동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마저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호 인력의 핵심은 경찰인데도 체포영장 집행 대응 과정에서 경찰 경호 인력의 도움을 하나도 못받았다"며 "(경찰의 불응은) 대통령 경호 역량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원 파견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 투입 불응과 관련해 "법과 원칙, 현장과 제반 상황을 고려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