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 동원해 무단 침입"
  •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