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 檢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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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에 있어서도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김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