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시키며국정 공백 초래 … 사회적 혼란 가중 우려탄핵 후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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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맞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조경태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쟁점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15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일반 정족수'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탄핵 대상이 대통령일 경우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탄핵안 표결을 처리한다고 밝히자 의장석을 둘러싼 채 고성을 지르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보류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만료되기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시켜 탄핵 인용을 노리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전원이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최 부총리는 쌍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을 시 국무위원 '줄탄핵'도 강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해진 시한이 없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15명이 됐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과 8명이다.
만일 민주당이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5인에 대해 탄핵 공세를 이어갈 경우 의사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국가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