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이번 표결은 의결 정족수부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200석)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 자체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국무총리를 기준(151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 기준을 국무총리로 정하며 표결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