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왕이다입법독재 국회가 대통령 고유 권한 마구 침해법률과 국회 규칙으로 태연히 헌법 마구 위반헌재마저 장악되면 헌정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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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 3개의 헌법 문제
대통령이 12월 3일(화) 군(軍)이 질서유지권을 갖는 계엄(戒嚴)을 선포하고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4일(수) 계엄선포 후 7시간 11분이 지난 시점에 계엄을 해제하였다.
곧 바로 야당(野黨)은 대통령의 행위를《내란죄(內亂罪)》로 몰아갔다.
계엄발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내란》이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실체가 없는 내란죄의 구호》에 불과하지만,《보통의 시민을 격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야당은 입법권을 무기로 해서 이 전략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다.
아래에 간략히 그 상황을 소개한다.
※ 여기서 세 가지 헌법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①《계엄선포가 헌법의 요건을 충족했는가》하는 문제
②《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하는 문제
③《계엄선포가 탄핵사유가 되는가》하는 문제
이 세 가지는 법리적으로 다른 쟁점이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마구 섞어서 언어를 혼란시키는 전술》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먹혀 들고 있다.
수사기관들도 차분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현직 대통령을 조사 혹은 체포하겠다는 중대한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
※ 헌법(제84조)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물론《내란죄와 외환죄(外患罪)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이 범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에 적용되는 사형까지 가능한 엄청난 범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설령 오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 상황의 정치투쟁은《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두 정치세력(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자신이 가진 헌법상의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른바《행정권과 입법권이 타협 없이 격돌하는 상황》이다.
여기서《수사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여 나선다면, 국가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 결정을 번복한 것의 정치적 함의를 새겨보아야 한다.
■ 토론 없이 2, 3, 8분만에 땅땅땅
계엄해제 후 바로 다음 날인 5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서(18시18분),《토론 없이 2분 만에 의결》하였다.
위원장은 “결의안의 구체적인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18시20분).
6일(금) 행정안전위원장은《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경찰청장 등 7명을 내란혐의로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10일(화) 국회는 본회의에서《체포 대상에 대통령을 추가하는 신속체포요구 수정결의안을 토론 없이 8분만에 가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화) 국회는 본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내란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여(15시02분)《토론 없이 3분 만에 통과》시켰다(15시05분).
심사보고를 한 법제사법위원장대리는《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불렀다.
7일(토)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 3일 만이다.
참고로,《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2014년에 제정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국회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흔히《상설특검법》이라고 부르지만, 특별검사가 항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의결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한다.
야당이《이 법률을 활용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이것도 땅땅땅, 저것도 땅땅땅
수사요구안의 정식 명칭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그런데 거대 야당(野黨)은 이것도 부족해서《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을 추가로 발의》했고, 이틀 뒤인 12일(목)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상정하여(15시09분)《4분 만에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15시13분).
10일(화) 통과시킨《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또 별도의 특별검사임명법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날 국회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임명법 을 함께 통과시켰다.
《법집행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권한을 정지시켜 수사기관의 목을 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틀 후인 14일(토) 국회는《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마저 정지》시켰다.
■ 6개의 심각한 의문
①《국회의 입법권한이 이렇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권력인 줄》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②《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내란죄로 몰아 수사하도록 수사권한까지 창설하는 입법권 행사》가 과연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③ 국민이 국회에 입법권을 주었을 때,《이렇게 행사하라고 준 것일까?》
④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동등한 민주적 신임을 받고 있는 두 정치기관 중《어느 한 쪽(국회)이 다른 한 쪽(대통령과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은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
⑤《국민의 신임을 악용(惡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⑥ 이렇게 허약한 대통령제를 두고《대체 누가 우리의 대통령제를 <제왕적(帝王的)>이라고 말하는가?》
작금의 정치 현실은《우리 헌법 시스템(권력분립의 원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데 국회(거대 야당)의 입법권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내란죄 올가미를 씌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헌법이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인사권(특별검사 임명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이는《명백히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살핀다.
■ 법률로 헌법개정 해버린 셈
우선, 국회가 의결한《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기존의 특별검사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내란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권한대행)이 추천 의뢰를 하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7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그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기서《1차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특별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이고《수사권은 헌법상 ‘행정권’의 하나》이다.
헌법(제66조)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헌법(제78조)은 《공무원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
즉,《행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런데 위 특별검사법은《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강제하고 추천받은 2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강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고 오직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골라야》만 한다.
이러한《법률의 강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껍데기만 대통령에게 주고, 그 알맹이는 추천위원회가 갖는 격이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권과 공무원 임면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누가 구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법률(제4조)은《국회의장에게 위원 임명권》을 주고 있다.
전체 7인 중 3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인사권(후보추천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인데, 이 기관 구성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것이다.
이는《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越權; 권한침범)》이다.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은 “재적위원(7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더욱더 기막힌 것은, 법률(제4조)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거대 야당이 지난 11월 28일 국회규칙을 개정하여《여당(국힘)의 추천권을 아예 박탈해 버린 것》이다.
기존의 국회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가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수사대상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가족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었다.
현《여당(국힘)의 추천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결국 야당인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독재(獨裁)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움과 정치의 도의를 상실한 개정》이 아닐 수 없다.
■ 심각한 헌법 위반 수두룩
이러한 법률과 국회규칙은《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권과 인사권을 국회(거대 야당)가 찬탈해 가는 것》으로《심각한 헌법 위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은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런 추천위원회에 추천 의뢰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누가 정치의 도(道)를 넘은 것인가?
야당의 이러한 헌법 위반은 12일(목)에《4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률(제3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법시행일부터 1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2일 이내에 후보자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해야 한다.
후보자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원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로 수정하였다.
《여당(국힘)을 추천 주체에서 아예 빼 버리고, 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였다.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률 또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헌법이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인사권(특별검사 임명권)을 껍데기만 남겨 놓은 채 국회(야당)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의 탈을 쓴 행정권 행사로서,《행정권과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헌법의 행정권 대통령 소속 조항(제66조)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조항(제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빼앗아 가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은《법률로써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에 가장 합당한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두 정치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을 함께 보태어 주어야》 특별검사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