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與 "200명 이상" vs 野 "151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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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탐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법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국무위원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질의한 결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관련 답변서에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