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소추, 대통령 기준 적용해야""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는 151명 동의" 해석도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요건과 사유가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요건에 대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으로는 국무총리 기준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자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고 명시돼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다.

    주석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 행위로 탄핵이 추진되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주석서에는 '권한대행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라는 내용을 함께 실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해 "대통령에 준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하면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이면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설명을 포함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며 "그때그때 편의에 맞춰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권한대행마저 흔들면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돼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므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